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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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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수가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한 경우 신뢰관계가 깨진 것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형법」 제297조).




※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형법」 제300조).


※ 위에서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민법」 제4조).












※ 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강제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인 가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20일 전에 행해진 강제추행 등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해 2020년 10월 20일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적용됩니다[「민법」 (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부칙 제2조)].


※ 판례 정리

※ 강제추행 등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성범죄 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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