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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가수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을 갖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 실연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습니다.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음악산업백서』, 458면>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 저작재산권
예를 들어 작곡자가 작곡을 한 경우에,









※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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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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