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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전속계약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또한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예기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가수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수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연예기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가수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수는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판례 정리




※ 판례 정리






※ 판례 정리



















※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와 가처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전속계약의 종료-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전속계약-전속계약의 종료-중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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