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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기획사가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연예기획사에게 해당 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불공정약관조항 심사청구 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 용어 사용
아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자”는 연예기획사로, “고객”은 가수로 표현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의 시정권고·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약관심사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공정거래위원회-정책/제도-위원회심결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3조).








※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은 아래의 재결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2항 후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제2항 단서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3항).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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