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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수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가수가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가수에게 내주어 가수가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연예기획사는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가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가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수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 연예기획사와 가수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가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수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가 아닌 다른 약관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 용어 사용







※ 이를 위반하여 가수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않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1호).


※ 이를 위반하여 가수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2호).




※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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