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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가수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연예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ㆍ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 부여됩니다.
연예기획사는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가수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그 밖에 가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또는 연예기획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됩니다.
계약기간 중에 가수와 관련하여 연예기획사가 개발ㆍ제작한 콘텐츠는 연예기획사에 귀속되며, 가수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연예기획사에 부여됩니다.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의 효력
아래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에 따라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 등의 귀속에 대해 소개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계약의 경우에는 가수와 연예기획사가 따로 내용을 정해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의무가 정해집니다.










※ 전속계약에서 “콘텐츠”란 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하여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4조제2항의 대중문화예술용역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제1항).
※ 현재 음반의 경우, 영상제작물과 달리 「저작권법」에 제작자에게 실연자의 권리가 양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작곡자, 작사자, 가수, 연주자 등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제1항은 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음반 등의 유통확대를 위해 연예기획사가 가수에게 미리 필요한 권리를 부여 받는 내용입니다.


※ 다만, 가수가 연예기획사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정산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연예기획사는 가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가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0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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