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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약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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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 OOOOO호 |
( ... 제정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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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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