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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의 당사자는 가수(가수지망생)와 연예기획사입니다.
연예기획사와 가수(가수지망생)가 체결하는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금, 대중문화예술용역사항, 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며, 신인가수인지 또는 기성가수인지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업계의 관행입니다.
연예기획사와 가수(가수지망생)가 체결하는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 계약금, 대중문화예술용역사항, 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며, 신인가수인지 또는 기성가수인지에 따라 계약기간 및 계약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업계의 관행입니다.







※ 많은 연예기획사들이 가수와 연기자 관련 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현 추세이며, 국내에서 연예기획 및 음반 제작을 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는 2006년 기준 약 1,163개사가 있으며, 이들 중 약 280개사는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7-488호).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47호, 2018. 11. 28. 발령·시행)를 공시하여 연예기획사에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라 계약내용이 정해집니다.






※ 계약서의 첫 부분
※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는 가수지망생 또는 가수를 아티스트라고 하며, 연예기획사를 프로덕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에 회사명칭과 대표이사의 성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면, 전속계약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면서 계약 일을 2010년 3월로 기재한 경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는 「민법」 제159조에 따라 2013년 3월 31일에 전속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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