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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ㆍ연습생ㆍ가수가 가수활동을 위해 전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만,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로서 전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단서).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는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전학 및 편입학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는 해당 지역별로 고등학교 전·편입학 업무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지역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란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의 일상생활의 근거지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의 근거지의 여부는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4항).

※ 고등학교의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교육감은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제6항).
※ 고등학교 학교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용어 정리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편입학 안내>
※ 전학하려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교원, 학교시설, 학교폭력발생, 교육환경, 급식, 학업성취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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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안학교란 어떤 학교인가요?
A.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Q.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Q. 대안학교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A. 대안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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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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