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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지망생(가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은 매 학년 190일 이상(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지망생(가수)은 매 학년 190일 이상(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으로 학교의 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취학의무 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8조제1항제1호).
















√ 매 학년 190일 이상
※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단서).

※ 2019학년도 학교의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88호, 2019. 9. 24.) 부칙 제2조).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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