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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란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인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실업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이 1개월 이상인 실업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실업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말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제2호).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대상 실업자에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가 각각 포함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제4호).
√ 채용예정자: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
√ 구직자: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



※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 합산 훈련기간이 3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합니다(「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0조제1항).










※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생활안정자금 융자-직업훈련생계비 융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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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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