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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직등록을 한 해고근로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개발계좌를 신청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해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함)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하되, 실업계 고등학교는 제외함)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이 예정된 사람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1.부터 3.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에 대해서는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자 등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75호, 2020. 3. 31. 발령, 2020. 4. 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대해서는 <직업훈련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훈련기관은 훈련생에게 기숙사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훈련생이 「민법」 제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1항 후단).

※ 이 경우, 훈련기관은 반드시 1일 2식(食) 이상의 식사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2조제2항 후단).
※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통한 훈련비, 교통비 및 식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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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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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