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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는 사업주가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에 따른 체당금은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재판상 도산현황보고서 요청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 →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 → 확인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지급 → 대위권 행사]의 절차에 따라 지급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①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②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③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④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⑤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법령 용어 정리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지원
• 사업장 규모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및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 전 월평균보수액」).



• 퇴직한 근로자가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6항).

① 지원 금액: 아래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업장당 총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1항 및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 도산등사실인정: 90만원(도산등사실인정이 되어 산정된 지원금액이 지원 사업장의 전체 대지급금 지급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금액까지만 지원하되, 최소 지원금액은 57만원으로 함)
√ 도산등사실불인정: 45만원
√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 1명당: 6만원
② 지급 신청: 지원을 받으려는 공인노무사는 지원 활동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
③ 지급 방법: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비용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비용을 지급하되, 예산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4제3항).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함)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① 간이대지급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 다음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② 간이대지급금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단서).









※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 콘텐츠의 <임금의 지급 보장-임금채권 보장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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