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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해고근로자 포함)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퇴직)만이 아니고 근로자의 사망 또는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요건의 퇴직에 해당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즉시 해고(규제「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할 수 있는 데, 이 경우에도 해고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퇴직급여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산정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위의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규정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규제「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의 압류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의 압류금지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에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퇴직금 채권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1항·제2항).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3.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4.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
※ 퇴직금 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퇴직급여제도-퇴직급여 미지급 시 구제방법-사업장이 도산한 경우-대지급금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Q. 퇴직금을 수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1728 판결,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FAQ>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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