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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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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 해고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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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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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사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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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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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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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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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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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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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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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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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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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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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해고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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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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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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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면 안 됩니다.



※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 취업 방해의 금지 의무(「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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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