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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 (상고)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행정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 (상고)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판례 정리







<출처: 서울행정법원>



※ 상소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됩니다.






※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때에는 단독심판으로 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제4항).
※ 단독심판


정당해고 판결과 임금의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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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하였으나 확정판결 시 정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명령을 받고 근무한 후 다시 행정법원의 판결 확정으로 정당해고로 판결되더라도 복직명령 후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은 사용자가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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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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