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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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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는 어디인가요?
A. 노동위원회 관장은 사건 발생지 원칙이므로(「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위원회 소개-업무안내-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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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 예시






<출처: 중앙노동위원회발행, 심판업무처리요령>
※ 성격상 서면 통지가 요구되지 않는 해고의 기산일 적용
1. 사직서 수리

2.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3. 착오에 의한 정년퇴직 처리

4. 기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발행, 심판업무처리요령>
수습기간 중의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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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중에 해고되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 채용 거부도 해고로 볼 수 있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도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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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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