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부당해고의 의의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권리구제 대리의 요건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권리구제업무 대리 신청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
Q.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 제도”란 무엇인가요? A.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또는 차별시정 등을 신청할 때 원할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의 선임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등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관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및 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 및 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제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입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본문,
제396조제1항 및
제397조제1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제425조,
제396조제1항 및
제397조제1항).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