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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가 위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후단).




※ 판례 정리






※ 판례 정리



※ 판례 정리




※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2항 후단).

※ 판례 정리




※ 판례 정리









※ 판례 정리

※ 위 판례는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에 못미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노동조합이 9회의 협의를 거치는 동안 모든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문제삼지 않은 사안에서 위 노동조합을 근로자대표로 인정한 사안에 대한 판단입니다.

※ 판례 정리

※ 위의 60일 기간은 2007년 1월 26일 개정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법률 제8293호)에 따라 50일로 단축되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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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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