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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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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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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근로자 법제 개관
- 해고의 의의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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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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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의 유형
- 해고 사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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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사유의 제한
- 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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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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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절차의 제한
- 부당해고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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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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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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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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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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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 해고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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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증명서 발급 및 취업방해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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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퇴직금 등 지급
- 해고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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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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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자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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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 해고시기, 해고사유, 해고절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고의 의의 및 유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해고의 의의와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의 해고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해고사유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해고 사유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
※ 해고시기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 해고 시기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임금 콘텐츠-통상임금과 평균임금-통상임금>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고절차의 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해고 시기와 절차의 제한-해고 절차의 제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부당해고 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부당해고 구제-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부당해고 구제-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23조).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부당해고 구제-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해고근로자-부당해고 구제-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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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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