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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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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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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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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8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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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사전통지서에 변상금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구)「국유재산법 시행령」(2000. 7. 27. 대통령령 제16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제4항은 변상금부과 징수의 주체,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납부기한 등의 절차적 규정에 관하여 가산금의 부과절차에 관한 위 시행령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고 있음이 분명한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에 일정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 위 시행령의 취지와 그 규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부고지서 또는 적어도 사전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한 것이고, 위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2에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여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거나, 부과통지서 등에 위 시행령 제56조를 명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판례파일 | 2000두86.hwp |
사건명 | □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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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판례파일 | 97누17278.hwp |
사건명 |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4098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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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가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국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 평가의 기준 시기(=점유개시시)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2] 국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대부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 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점유개시 이후에 점유자가 원래의 토지용도와 다른 용도로 형질변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판례파일 | 97누4098.hwp |
사건명 |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36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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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국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 변상금 징수의 가부(소극)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은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ㆍ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 사용하였으나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
판례파일 | 92누367.hwp |
사건명 |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2197 판결 【건물철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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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같은 법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파일 | 91다42197.hwp |
사건명 | □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78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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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함의 가부(소극)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변상금징수권의 성립과 행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가능한 것이고 제3자와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그로 하여금 변상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이로부터 변상금징수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판례파일 | 89누78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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