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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상의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나누어지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 됩니다.
국유재산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 선박, 지상권 등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2호).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 3.에 해당하는 기계와 기구로서 해당 기업이나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기업이나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합니다(「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증권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함)
√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 품종보호권
√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단,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권리 제외)
※ 용어해설
"종물(從物)"이란 가방과 열쇠, 칼과 칼집, 가옥과 창덧문 등과 같이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제공하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원래 상용에 제공하려는 물건을 “주물(主物)”이라 하고 주물에 부속시키는 물건이 “종물(從物)”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조제1항).
“부표(浮標)”란 물 위에 띄워 어떤 표적을 삼는 물건을 말하고, “부잔교(浮棧橋)”란 부두에 방주(方舟)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를 말하며, “부선거(浮船渠)”란 부양식 독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지상권(地上權)”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79조).
“지역권(地役權)”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291조).
“전세권(傳貰權)”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303조).
“광업권(鑛業權)”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鑛區)]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탐사권'과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인 '채굴권'을 말합니다(「광업법」 제3조제3호).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국유재산

행정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
공용(公用)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일정한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여기에서 '일정한 기한'은 국가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공용재산의 예로는 청사, 관사, 학교 등이 있습니다.
공공용(公共用)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일정한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여기에서 '일정한 기한'은 국가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공공용재산의 예로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이 있습니다.
√ 구거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8호)
√ 유지(溜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9호)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일정한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여기에서 '일정한 기한'은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기업용재산의 예로는 우편, 우체국, 양곡, 조달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여기에서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보존용재산의 예로는 문화재나 사적지 등이 있습니다.
일반재산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
※ “일반재산”은 2009. 1. 30.자로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 되기 이전에는 '잡종재산'이란 명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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