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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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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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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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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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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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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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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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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구)「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
판례파일 | 97다9529.hwp |
사건명 |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432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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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 및 전매한 행위의 효력(무효)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구)「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같은 법 제1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나아가 같은 법이 거래 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들에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무효이다. |
판례파일 | 94다43207.hwp |
사건명 |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26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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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가.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이를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가. 국유재산인 토지 중 일부의 지하에 대형하수관이 매설되어 그 일대의 공공하수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그 토지는 공공용재산인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으로서 행정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
판례파일 | 94다42655.hwp |
사건명 |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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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시효완성 후 매년 8회에 걸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완성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 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더구나 국유재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체결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이 단 1회도 아니고 8회에 걸쳐 매년 이루어진 것이며 달리 대부계약의 체결에 있어 그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시효취득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판례파일 | 94다35398.hwp |
사건명 |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0966 판결 【소유권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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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점유자의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부가하여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간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등을 납부한 경우,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여부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국가와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기간과 대부료를 정하여 대부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 토지의 보전관리에 책임을 지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지정한 기간 내에 원상으로 회복하기로 하고, 아울러 토지에 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부가하여 체결하였으며, 종전부터 대부계약체결일까지 토지를 권원 없이 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하였다면, 시효취득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국가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 이후에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판례파일 | 94다30966.hwp |
사건명 |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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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 (판시사항) 국유 잡종지에 대한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점유자가 1965. 1. 1.부터 자주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20년 경과 후 국가와의 사이에 점유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대부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달리 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점유자가 그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판례파일 | 93다3001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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