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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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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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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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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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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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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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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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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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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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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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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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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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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사건명 | □ 199702549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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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 (판단)
[1] 청구인은 1973. 1. 17. 부터 1997. 4. 22. 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산 3-8 번지내의 토지 143평방미터를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청구에서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면적을 2,240평방미터로 조사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 중 143평방미터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를 초과한 2,097평방미터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토지는 보존재산인 바, 「국유재산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토지소유권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
재결례파일 | 변상금부과처분취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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