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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관리청 등은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나 매각 등이 곤란한 일반재산을 공공단체 등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의 양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재산의 양여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 양여 (讓與) : 어떤 재산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증여와 같습니다.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일반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일반재산에 한정한다.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함)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일반재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반재산
②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법인을 말함)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의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
√ 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
④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4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부대시설을 포함). 이 경우 양여받는 상대방은 그 국가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로 한정합니다.
√ 국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양여의 취소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양여사유 ①의 경우)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
양여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500억원 이하의 일반재산을「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양여사유 ③의 경우)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
※ “중앙관서의 장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중앙관서의 장 등이 총괄청과 협의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조건과 그 재산의 가격 및 양여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명세를 명백히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6항).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양여사유 ①의 경우)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총괄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① 재산의 표시
② 양여 목적 또는 양여 사유
③ 양수자의 성명 및 주소
④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⑤ 양여 조건
⑥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⑦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⑧ 신청서의 부본(副本)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2호(양여사유 ②의 경우)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해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①부터 ⑦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할 자가 설치한 물건의 국가 취득일
양수할 자가 부담한 유지·보존비용 또는 양수할 자가 제공한 대체시설의 제공 당시의 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을 말함)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4호(양여사유 ④의 경우)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기 위해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
양여계약서의 작성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양여사유 ①의 경우)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1)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1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양여사유 ②부터 ④까지의 경우)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2)의 국유재산 양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1조).
양여의 제한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양여사유 ③의 경우)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나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부터 그 대체시설을 기부받은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기부받기 전에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은 이미 설치되었으나,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받지 않으면 사업지구의 지적을 정리할 수 없거나 사업을 준공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기부채납이 곤란한 경우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정부출자기업체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정부출자기업체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양여할 국유재산의 가액보다 클 것
√ 해당 국유재산을 먼저 양여하지 않으면 국가 또는 해당 정부출자기업체의 금융비용 등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
위에 따라 대체시설을 기부하기 전에 국유재산을 양여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대체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위 ①의 경우 : 대체시설의 기부서
위 ②의 경우 : ②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이때 위의 대체시설이 국고보조를 받아 설치한 것인 경우에는 부담한 비용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국고보조금을 그 시설의 설치비용에서 빼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
양여 시의 특약등기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양여사유 ①의 경우)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의 사유(양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9조).
양여의 용도제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일반재산 양여의 예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일반재산 양여의 예약
일반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
이 경우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 및「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본문).
다만,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총괄청과 협의해 5년의 범위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 및「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단서).
위 규정에 따라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중앙관서의 장 등이 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양여를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를 해야 하며, 협의를 할 때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5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3조).
재산의 표시
예약 목적
예약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예약 조건
사업계획
완공 예정일
예약계약서(안)
예약된 재산 또는 기성부분의 무상사용
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양여의 예약의 경우에 예약 상대방은 그 사업기간 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旣成部分)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양여의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시작하지 않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3항).
위에 따라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 상대방에게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4항).
양여하는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이때 ‘일반재산의 가액’은 해당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상대방이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예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4조).
행정재산의 양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행정재산의 양여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에만 양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
√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이 경우 종전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조건을 갖추었으나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 부지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한정한다.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경기도와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함)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행정재산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도로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행정재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재산
양여의 취소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일반재산의 양여사유 ①의 경우와 같음)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
양여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500억원 이하의 행정재산을「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일반재산의 양여사유 ③의 경우와 같음)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양여 시의 특약등기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1호(일반재산의 양여사유 ①의 경우와 같음)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2항의 사유(양여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59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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