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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용허가중인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으로 이관되었을 경우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페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봄. 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의제처리되는 경우는 실시계획승인협의 과정에서 관리청 사용협의(사용료 포함)가 있어야 함.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 - 국유재산(잡종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는 같은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2-1599-0001)
    • ■ 일반인이 국유재산을 수의로 매입할 수 있는 기준은?
    • ■ 국가와 공유지분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의 수의계약 매입의 경우는

      ㅇ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국가지분의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는 300㎡ 이하, 그 밖의 시지역은 5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이하인 경우

      ㅇ 다만, 국가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국가지분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 이하일 경우

      ■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토지

      ㅇ 좁고 긴 폐도, 폐하천, 폐구거, 폐제방과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그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맞닿은 경우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

      ㅇ 일단의 토지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2,000㎡ 이하

      ■ 국유재산법의 공포일(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준공허가된 건물로 점유된 토지

      ■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다수의 밀집한 국가 이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토지로서
      집단화된 부분


      ▶ 이상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유지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토해양부를 대신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042-607-3832)으로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철도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 02-2110-8847)
    • ▶ 철도용지의 매입시 매각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 철도용지의 매각방법에 있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1.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의 평가액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는

      ㅇ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콘텐츠 분류 : 철도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 02-2110-8847)
    • ▶ 철도부지(국유토지)를 매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국가가 행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매각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행정목적이 소멸하여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토지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공개 매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소유 철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국토해양부소관 철도재산(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문의하시어 매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매입이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도 국토해양부소관 철도재산에 대해 철도 연변부지중 장래에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
      에 대해서는 수시로 조사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매각 하고 있으며,
      상세한 안내는 철도부지 관리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운영팀(042-607-3832)
      • 콘텐츠 분류 : 철도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 02-2110-8847)
    • ㅇ 서울지방철도청의 국유재산 매각 입찰공고에 의해 낙찰 받은 토지에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후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2-1599-0001)
    • 사업을 위해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원할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부득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해당 재산이 공공의 기능이 없고 행정목적을 위하여 장래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해당 관서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하시어 처분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 :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 규정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용도폐지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 문의시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7)
    • 그 토지에 바로 인접해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 국유지 토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국유지를 매입 가능한것인지 또 매입할시 토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요.
    •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 관리ㆍ기준」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매각 기준에 부합하고 제11조의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하여 가능하며, 처분가격은 원칙적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감정평가 등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매각 가능 여부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42 조에 따라 해당 국유지에 대한 관리 및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국유재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0-5162)
    • 수고 많으십니다기획재경부 위의 땅을 제가 불하신청을 하면 불하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신데 불편한 민원이 되지않았는지 심히 걱정 스럽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기준」제7조부터 제10조의 매각 기준에 부합하고 제11조의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해당 국유지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매각이 가능한 면 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및 매각방법에 있어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을 통한 매각 가능여부 등은 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 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 받은 재산관리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국유재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0-5135)
    • 안녕하세요.인근 기상대 옆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기상대 부지는 국유지라 개인 사용에 문제가 있을 듯 싶어개인 매매가 가능한 잡종재산을 확인하려 하는데법령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이라는 용어로 변경·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님께서 생각하신대로 국유재산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므로 개인 사용이 불가하며

      일반재산은 국가의 행정목적에 필요한 재산은 아니며 특정의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가치에 의거하여 개인 수익목적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 법령을 잘 확인하시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전화 070-7850-4113, 이메일 duhyung@korea.kr

       

       

      • 콘텐츠 분류 : 기타업무
      • 정부기관 : 기상청
      • 담당부서 : 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 07078504113)
    • 안녕하십니까 ?1. 농림축산식품부 토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 매각을 하는지요.2. 산림청의 토지는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매각을 할수 있는지요.3. 농림축산식품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농어촌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한국농어촌 공사가 자체적으로 매각을 할수 있는지요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토지매각절차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지매각 절차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우리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산(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시행령37조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실시한 이후(일반재산)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은 총괄청(기획재정부)으로 인계하여야 하며, 총괄청으로 인계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 매각의 방법은 공고를 통한 일반경쟁이 우선이며, 법적요건 충족시 수의매각도 가능합니다.

      2. 산림청 토지 관련
       - 산림청 토지는 우리 부 승인을 받지 않으며, 매각절차는 위와 동일합니다.

      3. 한국농어촌공사 토지 관련
       -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는 우리 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며, 자체적으로 매각 가능합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부 운영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 044-201-127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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