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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29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명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297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도행위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으로 등기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판결요지) 세무서장이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하였다면 그 매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국세청이 관리청을 국세청으로 등기한 후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여 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례파일 92다12971.hwp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은닉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명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은닉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각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 (판결요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례파일 86누171.hwp
□ 대법원 1972. 2. 22. 선고 70누59 판결 【행정처분취소】
사건명   □ 대법원 1972. 2. 22. 선고 70누59 판결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 (판시사항)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에 관한 처분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70누59.hwp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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