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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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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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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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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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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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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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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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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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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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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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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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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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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국유재산의 이용 | 국유재산의 범위, 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 「국유재산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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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개관 | 관련 법령의 개관 |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행정재산 사용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 「국유재산법」, 「국가재정법」,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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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계약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일반재산 대부료, 일반재산의 대부기간과 대부계약의 갱신, 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대부종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 「국유재산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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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일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납부, 매각계약의 해제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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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국유재산의 교환 | 국유재산의 교환 | 「국유재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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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국유재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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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 「국유재산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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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의 이용
국가 물품의 이용 | 국가 물품 이용의 개념,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매각·교환·양여) |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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