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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국유재산과-6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약된 경우 보증금 귀속여부
안건명   □ 국유재산과-6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
질의 ○ (질의내용)
[1]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국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종교단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답 ○ (답변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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