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
- 국유재산의 이용
-
-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
- 국유재산의 교환
-
-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
-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
-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
-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합니다.



√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