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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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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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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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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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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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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의 교환ㆍ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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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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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양여
- 국유재산의 보호 및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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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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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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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 국가 물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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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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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①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 ②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③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1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제2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




구 분 |
종 류 |
이용 유형 |
|
---|---|---|---|
국유재산 |
행정재산 |
① 공용재산 ② 공공용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
· 처분불가(원칙적) · 교환(예외적) · 양여(예외적) · 사용허가 |
일반재산 [(구)잡종재산] |
· 대부 · 매각 · 교환 · 양여 · 현물출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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