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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례(喪禮)"란 임종(臨終)에서 탈상(脫喪)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장례로 불립니다.
상례에서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로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례에서 사망 후 매장 또는 화장이 끝날 때까지 하는 예식은 발인제(發靷祭)와 위령제로 하되, 그 외의 노제(路祭)ㆍ반우제(返虞祭) 및 삼우제(三虞祭)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주상(主喪)"이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제6호).






※ 건전한 가정의례(家庭儀禮) 정착을 위해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상례와 관련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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