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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후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해야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파산의 선고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파산의 선고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합니다.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함)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함)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함)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 "대지급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하여 지급하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말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참고).

※ 위 1.~3.에 따른 대지급금을 “도산대지급금”이라 하고, 4. 및 5.에 따른 대지급금을 “간이대지급금”이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고).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함)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82호, 2021. 10. 14.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등이 있는 경우: 소송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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