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친혼"이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을 말하며, 이러한 관계에서의 혼인은 금지됩니다.
※ "촌수"란 친족관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를 정하며,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민법」 제770조).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는 1촌, 할아버지·할머니는 2촌, 증조부·모 또는 백·숙부는 3촌이고, 배우자 간에는 무촌(0촌)입니다.
※ "혈족"이란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며, 혈족에는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의 자연혈족과 양부모와 양자녀의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같이 혈연이 수직으로 내려가서 연결되는 친족을 직계친족, 공동선조에서 혈통이 내려와 갈라지는 친족을 방계친족이라고 합니다.
※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며(「민법」 제769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릅니다(「민법」 제771조).
5. 중혼이 아닐 것
※ "중혼"이란 배우자 있는 자의 혼인을 말하며, 중혼은 금지됩니다(「민법」 제810조).
형식적 성립요건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2항).
부부는 혼인과 동시에 동거할 의무,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 정조의 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826조).
성년의제
혼인적령(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그들은 성년자로 간주되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부여받습니다(「민법」 제826조의2).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이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7조).
재산적 효과
부부재산계약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하면 그에 따릅니다.
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2항).
나.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롭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9조제3항).
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 시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4항).
라. 나목과 다목에 따라 또는 약정에 따라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9조제5항).
법정재산제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릅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2. 외국인이 해당 신분행위의 준거법과 그 신분행위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별표)
중국인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로서 중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주중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은 불필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한국인에 대해서는 「민법」 제813조에 따라, 해당 베트남인에 대해서는 베트남 「혼인·가족법」 중 혼인 관련 규정(제9조부터 제17조까지)에 의해 혼인성립요건의 구비여부를 각 심사합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주재 베트남대사 또는 영사 명의로 발행된 혼인요건인증서[「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별지 제9호서식]
2. 그 베트남인의 국적이 베트남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여권사본 등)과 그 한국어 번역문
외국인 사이의 혼인인 경우
혼인거행지법인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각 당사자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에 관한 증명(본국 관청 또는 주한공관의 증명)을 첨부해서 거주지 또는 현재지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혼인신고수리의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7호, 2007. 12. 10. 발령, 2008. 1. 1. 시행)].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혼인거행지법인 대한민국의 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혼인의 해소(혼인의 무효·취소,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근로자와 혼인하는 경우에 그 혼인에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이 효력이 없거나, 효력이 없게 만드는 사유가 있는 것을 혼인의 무효·취소라고 합니다.
사유
어떤 사유가 혼인의 무효·취소의 효과를 낳는지 여부는 각 국의 법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혼인의 무효·취소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2. 중혼인 경우
3. 근친혼인 경우
준거법의 결정
이러한 혼인의 무효·취소사유가 혼인에 미치는 효과는 그 무효·취소를 정하는 준거법에 따릅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귀화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제2항).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지만,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4.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5.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효과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0조제1항).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서 서약하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0조제2항 및 「국적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귀화허가를 받을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나. 대한민국의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라.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2.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해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서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다음의 사람
가.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서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개시했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서 외국 국적 포기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서 서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국적법」 제1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