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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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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저는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담당하고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2007년 9월에 입사하여 일을하고있다가올해 2008년 11월18일에 사업장이탈을 하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현재 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사무소에 이탈신고를 한 상태입니다.상기의 근로자는 1년 경과하여 근무를 하였기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는데,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하여 연락이 되지않는상태에서 퇴직금과 임금을정산하여 급여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어야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가입보험인 '출국만기보험'의 보험금은 당사로 수령신청을하여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두서없는 질문에 양해를 구하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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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되더라고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출국만기보험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라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과는 별도로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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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외국인고용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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