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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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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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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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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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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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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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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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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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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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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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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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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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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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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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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및 고용 제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어기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되고, 그 발생일부터 3년 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
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명령을 받게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1.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가 임금체불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의 통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 통지서에는 ① 취소의 사유, ② 해당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기한, ③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여부가 모두 포함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허가 취소 후 조치
사용자는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 취소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
고용 제한 사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서 처벌을 받은 경우
4.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7.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의 변경,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2항).
1.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외국인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근무처변경·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금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해 3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외국인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근무처변경·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금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제1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다만, 법무부장관은 재범의 위험성,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해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음)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신청일부터 최근 1년 간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10명 이상의 외국인을 초청한 사람으로서 피초청 외국인의 과반수가 불법체류 중인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위의 1.부터 7.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람
고용 제한의 통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제한의 사유가 명시된 문서가 통지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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