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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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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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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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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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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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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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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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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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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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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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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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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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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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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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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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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취업자격 없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받도록 교육비를 부담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외국인구직자명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마목).
취업교육 실시 의무
사용자는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나목).
외국인 취업교육은 사용자 부담으로 실시되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사용자 교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함)을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다목).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08조까지).
이를 위반하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1명당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및 별표 35 제4호녀목).
√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30만원
귀국에 필요한 조치 의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의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
보고 및 조사의 협조 의무
사용자는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보고·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위 요구에 불응해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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