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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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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취업자격 없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받도록 교육비를 부담하는 등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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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외국인구직자명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 금지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마목).
취업교육 실시 의무
사용자는 국외에 있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용자의 부담으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나목).
외국인 취업교육은 사용자 부담으로 실시되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27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사용자 교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함)을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다목).
건강진단 실시 의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5조부터 제208조까지).
이를 위반하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1명당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제7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 제4호녀목).
√ 1차 위반 시: 10만원
√ 2차 위반 시: 20만원
√ 3차 위반 시: 30만원
귀국에 필요한 조치 의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의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호).
보고 및 조사의 협조 의무
사용자는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보고·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위 요구에 불응해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질문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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