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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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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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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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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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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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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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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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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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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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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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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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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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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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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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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 가구내 고용활동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4.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1.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9조), 공사업자(「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 정보통신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 소방시설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민연금 적용 대상국은?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란?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사업(다만,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받는 경우 제외)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사용자는 임금체불이 아닌 그 밖의 사유(이탈, 출국, 사망 등)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이 해지 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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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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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