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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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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일반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 *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3일로 단축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③ 근로계약 체결 ④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⑤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주 부담으로 입국 즉시 2박 3일간 20시간의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⑥ 사업장 배치 - 동포를 고용하실 경우 ① 내국인 구인노력 : 7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 *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3일로 단축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③ 취업교육과 구직신청(외국인근로자) * 입국일과 상관업시 국내 산업장 취업 이전에 개인부담으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함 ④ 근로계약 체결 ⑤ 근로개시신고 * 고용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근로개시 신고를 하여야 함. ※ 가급적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고용과 관련하여 이탈, 부상, 근로계약 갱신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고용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재고용신청 *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만료일 전일까지 입니다. ② 재고용확인서발급 ③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법무부) ④ 외국인근로자 출국 및 재입국 *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고(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 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외국인고용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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