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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고용절차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
사용자는 우선 고용센터에 내국인근로자 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사용자는 7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1.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를 검토한 결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3일 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특수일간신문(경제 및 산업 분야에 한정)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전자간행물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기타간행물
√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고용허가 신청
사용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만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사용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 하였다면 내국인 구인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단서).
고용허가의 신청기한과 제출서류
· 사용자가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다음의 서류를 구인노력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2.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만 제출함)
외국인구직자의 추천
고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용자에 대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사용자가 신청한 구인조건을 갖춘 자를 3배수 이상(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3배수가 안되면 자격을 갖춘 인원을 말함) 추천해 줍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및 규모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기서의 “외국인구직자명부”란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 대한민국에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의 구직명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의 노동행정을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작성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고용허가신청의 유효기간과 그 연장
한 번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이 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1. 일시적인 경영악화 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조업단축 등이 발생하여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허가의 재신청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 내에 추천받은 적격자를 선정하지 않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가 추천받은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하면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고용허가기간 등이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고용허가서 재발급
재발급사유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근로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용센터 소장으로부터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재발급신청절차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
2.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1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비교했을 때 사업장의 업종 또는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근로계약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농업·축산업·어업분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근로계약기간
※ 이 경우 근로계약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다만,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3년의 기간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아, 연장된 취업활동기간의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ⅰ)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 서식)
ⅱ) 외국인등록증 사본
ⅲ) 여권 사본
ⅳ)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 서식)를 발급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입국 시 필요한 사증을 발급함에 앞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1항). 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여기서는 사용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
국내에 있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대신해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울산, 동해 출장소만 해당)에 신청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면, 입국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송부받아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증발급인정서 대신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부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번호는 전자사증이 발급되는 국가에서 인정됩니다[사증발급인정번호 발급국가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취업교육 실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은 <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8호, 2024. 7. 30. 발령, 2024. 8. 5. 시행) >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로 시작
이상의 절차를 마치면,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인근로자를 인도해서 사업장에 배치시키고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고용센터 소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이 경우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근로계약서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을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며,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기간 연장일자가 기재된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가 발급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재입국금지기간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다만,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을 요청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이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할 필요없이 연장된 취업활동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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