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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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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연간 도입규모 및 업종 등을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은 매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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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
2.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별 외국인력 도입 업종 및 규모에 관한 사항
4.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2023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고용허가제정보-연도별 도입쿼터 안내].

구분

인원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일반(E-9)

 

89,970

[79,970 + α(10,000)]

58,870 + α

2,990 + α

960 + α

10,900 + α

6,250 + α

 

재입국 취업자

 

20,030

16,130

10

40

3,100

750

 

총계

 

110,000

[100,000 + α(10,000)]

75,000 + α

3,000 + α

1,000 + α

14,000 + α

7,000 + α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 조 업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가능)

건 설 업

모든 건설공사(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서비스업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생활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무점포 소매업(479)

호텔업(55101)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22조에 의한 1성급~3성급 관광호텔업은 포함됨

여관업(55102)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752)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욕탕업(96121)

산업용 세탁업(96911)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가구내 고용활동(97)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좌동

 

어 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좌동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좌동

※ 그밖에 사업장 규모별 구인인원 등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외국인 고용 관리 시스템 > 을 참고하세요.
이 정보는 2023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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