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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사건명 |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82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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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갱신된 계약기간을 통지하지도 아니하고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는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근로자에게 이를 뒤늦게 통지한 것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의 통보가 아니라 해고의 통지에 해당하나 이를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어떤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당시 사정으로 보아 사용자가 당해 징계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징계처분이 사법절차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서 나아가 그와 같은 징계가 그 내용에 있어 징벌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또 이것이 사회통념상 가벌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도8291 판결[20080714132426922].hwp |
사건명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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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하여진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2] 회사 대표이사가 노동조합 위원장, 부위원장 및 조합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현실화하지 않았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판례파일 |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891 판결[2008071413250541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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