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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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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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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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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 외국인근로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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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자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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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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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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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외국인근로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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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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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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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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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취업 지원 및 제한
- 국내체류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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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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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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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자녀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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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도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에 대해서는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A는 태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A는 기술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회사X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X회사의 공장에서 노무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A는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가 넘어져 덮치는 바람에 방광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X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입니다.
Q-1. A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로 취업자격이 없습니다. A가 X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고용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인데, 이런 경우 A와 X회사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A-1. 「출입국관리법」 제18조의 고용제한규정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일 뿐,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근로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자격 없는 A와의 근로관계는 정지되고, X회사와 A는 언제든지 취업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2. A가 부상을 당할 당시에 취업자격이 없었는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2. A가 부상 당시에 취업자격이 없었더라도, X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A는 부상 당시 X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A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참고) |
구분 |
업무 |
고용노동부장관 |
1.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변경(「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
2.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3.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선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 등에 대한 홍보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호) |
고용센터 소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
1. 내국인 구인신청 접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구인을 위한 상담·지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접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4. 사용자에게 적격자 추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6. 고용특례자의 구직신청 접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7. 고용특례자 근로개시 신고의 수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
8.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 접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전단)
9.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후단)
10. 고용 상황 변경시 신고의 수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명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2.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13.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신청 접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14.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의 접수 및 처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
15.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16.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령·조사 및 검사 등(「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
17. 과태료의 부과·징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
18.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제5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외국인 취업교육(「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2.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1조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
3. 송출국가와 관련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
4. 송출국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3호)
5.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수수료 등의 징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4호)
6. 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관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5호) |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중앙회(제조업 분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축산업 분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업 분야), 대한건설협회(건설업 분야) |
1. 송출국가와 관련된 사업을 제외한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 지원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
3. 외국인근로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제2호)
4.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등 편의제공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
5.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수수료 등의 징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제4호)
6.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 및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 및 제31조제3항제5호)
7. 보증보험·상해보험 운영의 지원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호 및 제31조제3항제6호) |
한국고용정보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 및 제31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