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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서는 상속세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세 부과 및 산정순서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조의2).
상속세의 산정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의 상속세 산정순서입니다.
상속세의 계산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재산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봄)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장례비용”이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4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추정재산”이란 피상속인이 그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함)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비과세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도 함께 공제됩니다.
전쟁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2억원, 족보와 제구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다음과 같은 과세가액 불산입재산도 함께 공제됩니다.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그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상속세의 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태아를 포함), 미성년자공제(태아를 포함),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배우자, 자녀, 미성년자,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제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함)하며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인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6억원 한도)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상속공제를 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3.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함)
※ 증여재산 공제범위
▶ 거주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위의 2. 및 3.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함)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 전단).
▶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함)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함)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제2항 전단).
“감정평가수수료”란 상속세 신고·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실제 납부액 계산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제 납부 할 상속세 계산하기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즉, 손자녀 등)인 경우 할증됨.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제외

-

 

세액공제 등

※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세액공제, 신고세액 공제 등

-

 

연부연납·

물납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며, 연부연납·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의 가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다만,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각종 세액공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액이 공제됩니다.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신고세액공제: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연부연납·물납
상속세액은 2회 이상 나누어 낼 수 있는데, 2회로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이라 하고,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 합니다.
상속세는 다음의 경우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를 물납이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속세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2항).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60%)
2. 그 밖의 경우: 20%
법정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0분의 22/일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4

유용한 법령정보

<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

 

Q. 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45

유용한 법령정보

<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 여기에서는 상속을 받는 경우 납부해야 할 상속세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지역별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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