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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참칭상속권자"의 "참칭"은 분수에 넘치는 칭호를 멋대로 이르는 것으로서 참칭상속권자(또는 참칭상속인)는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결격자가 상속인으로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제척기간'이란 법률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민사소송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참칭상속인”이란 상속권이나 상속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으로 신뢰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거나 자기를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참칭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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