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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조회수: 25226건   추천수: 5736건

  • 남편 사망 후 저와 딸은 상가건물을 나누어 가져 팔았는데, 뒤늦게 인지된 남편의 아들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남편의 사망 이후에 인지청구소송을 통해서 인지된 남편의 아들은 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으로 아내, 딸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아내와 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다른 상속인인 아들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질문에서의 상가건물)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상속재산의 분할
    ☞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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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분할 >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관련법령

「민법」 제860조 제1014조

이 정보는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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