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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만큼 이전되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상속"이란?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이들에게 함께 상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共有)로 합니다(「민법」 제1006조).
“공유(共有)”란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7조).
※ 다만, 이러한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의 잠정적인 상태를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재산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동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64조).
공동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상속인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합니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공동상속인은 그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재산의 관리비용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266조제1항).
공동상속인이 1년 이상 공동상속재산 관리비용에 관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6조제2항).
공동상속분의 양수(讓受)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동상속분의 양수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1조제1항).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그 사유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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