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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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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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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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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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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해 주신
결혼 준비자금도 특별수익인가요?
맞습니다! 예컨대, 부모님 생전에 증여해 주신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등도 특별수익입니다. 
자세한건 #생활법령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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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해서 어떤 질문이신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중 일부를 오빠에게만 미리 증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저와 동일한 비율로 상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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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오빠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오빠는 질문자와 상속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상속분을 균분함)인 동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빠의 상속분은 증여 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해서 각자의 상속분을 계산한 후 증여받은 재산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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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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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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