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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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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Q. A는 가족으로 부인 B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C에게는 독립자금으로 1천만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시 상속재산은 6천만원(적극재산)인 경우 각자에게 얼마만큼의 상속재산이 돌아가나요?
A. B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C·D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법률상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이들의 상속분은 B(3/7), C(2/7), D(2/7)가 됩니다. 상속재산 6000만원에 C에 대한 특별수익 1000만원을 더한 뒤 각각의 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자인 경우에 특별수익을 제하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이 계산됩니다.
B: (6000만원 + 1000만원) × 3/7-0 = 3000만원 C: (6000만원 + 1000만원) × 2/7-1000만원 = 1000만원 D: (6000만원 + 1000만원) × 2/7-0 = 2000만원 |
유용한 법령정보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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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익의 가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수익자는 이를 반환해야 하나요? >
A.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