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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불효자식 1
조회수: 29077건 추천수: 6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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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간 불화로 시부모님과 연을 끊고 지냈어도 남편 사망 후 자녀와 함께 시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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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시부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와 그 자녀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와 그 자녀가 피상속인(이 경우 시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상속권의 상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민법」 제100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된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자녀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자녀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민법」 제916조, 제1001조, 제1003조, 제1004조 및 제1004조의2 |
| 관련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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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태아의 대습상속
조회수: 46634건 추천수: 74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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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사망한 경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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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태아는 질문자(며느리)와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질문자와 태아의 상속분은 1.5:1의 비율이 됨).이 때 태아와 질문자가 받게 되는 상속분은 남편이 외동아들인 경우에는 시부모의 전 재산이 되며, 시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등한 비율의 재산이 됩니다.예를 들어, 시부모에게 자식(고모와 남편)이 2명이고 남긴 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고모는 2500만원, 태아와 질문자는 25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이 때 태아와 질문자는 이 상속재산을 1.5:1의 비율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가 1500만원, 태아가 1천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된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아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민법」 제916조, 제1000조, 제1001조 및 제1003조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76다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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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
조회수: 83369건 추천수: 74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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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님이 절 키워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저도 고모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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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질문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된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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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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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대습상속
조회수: 81918건 추천수: 115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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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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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된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 관련생활분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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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자녀가 있는 경우
조회수: 33646건 추천수: 68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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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사망했는데 남편 재산은 저와 자식들,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상속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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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직계존속으로 2순위), 부인(배우자로서 1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2명(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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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상속분
조회수: 25250건 추천수: 60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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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는데,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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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되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상속분은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1.5:1]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아내는 6억원[10억원 X 1.5/(1.5+1.0)], 아들은 4억원[10억원 X 1.0/(1.5+1.0)]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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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상속
조회수: 32775건 추천수: 72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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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전에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 명의의 전셋집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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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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